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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조문 81 / 107
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기능검정 중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9.19>
기능검정 중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장내기능검정은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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